대전 동구, 구민안전보험 시행…강력범죄 피해 등 보장

김준범 2023. 11. 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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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는 사고·재난 피해 등에 대비한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강력범죄 등 각종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강력범죄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 등을 입었을 때 최대 1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도 구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해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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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청사 [대전 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 동구는 사고·재난 피해 등에 대비한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강력범죄 등 각종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강력범죄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 등을 입었을 때 최대 1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보험이 해지된다.

보험금도 구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해 비용을 부담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구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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