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으로 불법 돈벌이' 한전 임직원 등 수백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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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전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을 적발됐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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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뿐 아니라 공무원도 무더기 적발…"도덕적 해이 다수 발견"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전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을 적발됐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한전 임직원의 배우자·자녀 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경우가 182명으로 집계됐다.
한 대리급 직원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했고, 매출액이 8억 8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3곳을 운영하며 약 3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에 참여하며 추가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들도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의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2만 3천여명 중 44%는 제도가 도입된 뒤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 민간 태양광 발전 사업인 '아마데우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규모 태양광 사업 인허가·계약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이러한 부당 우대로 인한 추가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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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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