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였던 전청조...풀려나자마자 '이럴 수가' [지금이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각종 사기 의혹이 불거져 구속 수사를 받는 전청조(27) 씨가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4형사부(당시 부장판사 고영구)는 2020년 12월 사기 혐의 등으로 전 씨에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를 기망해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역형을 산 전 씨는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감행하면서 여기에 전 씨가 포함됐습니다.
전 씨는 특정 요건 등을 규정한 기준을 채운 수감자를 선별해 감면하는 '기준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전 씨는 구속 기간을 포함해 형기의 90% 이상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상태였고, 이런 사정 등이 감안돼 사면심사위원회가 잔형 집행을 면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전 씨는 다시 사기 행각을 이어왔고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2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기자ㅣ최가영
AI 앵커ㅣY-GO
자막편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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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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