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관련 법령 정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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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하고,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능동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디지털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데이터 연계․융합을 촉발시켜 혁신적 데이터 생태계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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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하고,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능동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다.
지난 7월에 8개 부처 인력이 참여해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이 출범했다. 이번에 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과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 체계가 마련됐다.
협의회는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치되는 최고위 마이데이터 정책협의체로, 민‧관이 함께 모여 마이데이터 제도 설계, 선도 프로젝트 추진 등 마이데이터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쟁점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협의회 위원장인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12개 관계부처의 차관급 정부위원 및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민간위원 13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의 분야별 단계적 확대, 제도적 절차와 기준 마련, 플랫폼 및 전송 인프라 구축, 선도사업 추진 등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와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전송 의무자, 전송 항목 등 기준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전송 기술 규격 등을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중계 전문기관 지정과 병행해 전송 의무자와 수신자 간 전송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부문별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세부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디지털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데이터 연계․융합을 촉발시켜 혁신적 데이터 생태계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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