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가 털어놓은 ‘63시간 탈주극’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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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용 도중 달아나 사흘간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36)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를 도주 혐의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편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씨의 특수강도 혐의와 도주 혐의를 병합해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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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구치소 수용 도중 달아나 사흘간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36)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를 도주 혐의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에게 "양치를 하겠다"고 요청해 수갑 등 보호장구를 푼 뒤 빈틈을 타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그는 7층 병실에서 나와 지하층으로 내려가 병원 직원 복으로 갈아입은 후 오전 6시47분께 병원을 빠져나왔으며, 이어 오전 6시53분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도피자금을 얻은 김씨는 미용실에 들러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식사를 하는 등 경기 북부와 서울을 오가면서 도주를 이어갔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1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A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가 도주한 지 63시간여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면서, 유치장에서 이물질을 삼킨 행위에 관해서는 "감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앞서 7억4000만원 상당의 특수강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김씨는 유치장에서 식사하다가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 부분 5㎝가량을 삼켰다.
이로 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병원에 간 김씨는 내시경 검사에도 해당 플라스틱 이물질을 빼내는 것을 거부했고, 이후 구속 송치됐다
한편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씨의 특수강도 혐의와 도주 혐의를 병합해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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