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개표 땐 사무원 일일이 눈으로 투표지 확인하나?
선관위, 사무원 ‘수개표’ 도입 검토중
與, 개표작업중 육안심사 반영 “강력 요구”
선관위는 14일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거 준비 현안을 보고했다고 특위 소속 유상범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선관위는 개표 때 투표지 분류기에서 정당·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전부 다시 육안으로 확인한 뒤 심사계수기로 이를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한 후 이를 심사계수기로 다시 확인한다. 개표사무원은 심사계수기를 돌릴 때 투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투표지 분류기 이용 이후, 심사 계수기 이용 이전의 중간 단계에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수(手)개표’ 절차를 추가하겠다는 의미다.
유상범 의원은 “투표지에 대한 육안심사 절차를 강화해달라는 강력한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현행처럼 투표지 분류기를 거쳐 분류한 투표용지가 집계돼 바로 심사계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참관인들이 사실상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의혹 제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대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내부 조력자 등의 도움이 있으면 USB 포트를 통해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투표지 분류기에서 생산된 이미지는 원본도 보존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지금까지는 이미지를 별도 저장 매체에 백업하고 원본은 삭제했다.
잔여 투표용지는 CCTV 등 보안 장치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고, 개봉이 필요할 땐 개표 참관인 입회하에 개봉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사전투표용지에는 현재의 QR코드 대신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삽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151조는 사전투표 용지와 관련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는 중앙·시도·구시군 선관위에 모니터를 설치해 국민들이 24시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살펴보는 중이다.
선관위는 이날 보고한 검토 사안에 대해 선거 전 결론을 내 위원회 의결 등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특위가 12월 중순 중 종결할 예정이기에 선관위도 그 기간에는 필요한 개선사항에 관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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