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과이익의 40%까지 환수”…은행 횡재세法 발의
이재명 공동발의자로 이름 올려
“당장 올해부터 이자수익 환수를”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금융회사의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담금 신설을 위한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홍익표 원내대표 등 5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 수준의 법안이라는 평가다.
법안에 따르면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해 금융회사가 최근 5년 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쓰이게 된다. 민주당은 이중과세 논란이 불가피한 조세 형태가 아닌 부담금 형식으로 금융회사에 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강제적 납부보다 자발적 기여라는 의미에서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는 ‘연대기여금’을 참고해 기여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여금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규정해 은행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횡재성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증권사나 보험사에서도 초과이익을 환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2023년 회계연도부터 이 법안이 적용되면 상반기 순이자수익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 기준으로 1조9000억원 가량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봤다. 부칙에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해 작년과 올해 거둔 수익부터 환수가 가능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회적 여론과 압박에 떠밀려 정부가 강제로 은행에 기부금 내도록 하는 것 대신에 국회가 합리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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