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봤다고 가게 주인과 시비···말리는 시민에 '아령' 휘두른 40대

김경훈 기자 2023. 11. 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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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시민을 아령 봉으로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A씨가 이에 항의하자 홍씨는 들고 있던 34cm 길이의 아령 봉을 위로 들어 A씨를 때리려 했다.

이를 목격한 B(33)씨가 상황을 중재하려 하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B씨의 얼굴을 향해 아령 봉을 휘둘렀다.

홍씨는 이미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했고, 지난 2월 출소한 뒤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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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복역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시민을 아령 봉으로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홍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 7월 2일 서울 강동구에서 A(31)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을 지나던 중 A씨와 눈이 마주치자 “뭘 봐”라고 소리치며 욕설했다. A씨가 이에 항의하자 홍씨는 들고 있던 34cm 길이의 아령 봉을 위로 들어 A씨를 때리려 했다.

이를 목격한 B(33)씨가 상황을 중재하려 하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B씨의 얼굴을 향해 아령 봉을 휘둘렀다.

홍씨는 이미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했고, 지난 2월 출소한 뒤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홍씨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의 종류,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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