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R&D 제도개선 준비 미흡...빠른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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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구개발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을 올해 5천억 원에서 내년 1조8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지만, 정작 제도개선 준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2021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국제 공동연구와 협력에 대한 제한 사항이 생겨났다면서 연구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제 과학기술협력 관련 법률을 빠르게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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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구개발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을 올해 5천억 원에서 내년 1조8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지만, 정작 제도개선 준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제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법제와 이행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과학기술정책 브리프 13호'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21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국제 공동연구와 협력에 대한 제한 사항이 생겨났다면서 연구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제 과학기술협력 관련 법률을 빠르게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 과학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국내의 회계 등 사업기준과 계약 적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연구종료 후 감사 과정에서 보호조치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YTN 양훼영 (hw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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