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탐사선 ‘다누리’ 개발 연구자들, 연구수당 지급 청구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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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달 탐사선인 '다누리'를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연구원들이 밀린 연구수당을 지급하라고 항우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항우연은 달 탐사 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해당 기간에 연구 활동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연구원들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달 탐사선 개발을 위한 업무를 연구원들이 계속 수행했기 때문에 이 기간 수당 1억304만516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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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달 탐사선인 ‘다누리’를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연구원들이 밀린 연구수당을 지급하라고 항우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5-2부(재판장 신순영)는 14일 항우연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이 항우연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들은 달 탐사선 다누리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이다. 하지만 다누리 개발이 중단된 2019년 1~5월 사이 연구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2020년 4월 항우연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항우연은 달 탐사 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해당 기간에 연구 활동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연구원들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구수당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활동이 중단된 동안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항우연의 연구수당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 즉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항우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달 탐사선 개발을 위한 업무를 연구원들이 계속 수행했기 때문에 이 기간 수당 1억304만516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을 받아들였다. 원고의 법률 대리인인 최종연 변호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물론 국책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임금과 연구수당 지급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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