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배 추가배송지 지원 기간 연장…한도액 폐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는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하고 지원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애초 오는 15일까지 였던 배송비 지원 신청 기간을 15일 더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택배를 이용하며 발생한 배송비다.
도는 신청받은 배송비는 12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하고 지원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애초 오는 15일까지 였던 배송비 지원 신청 기간을 15일 더 연장한다.
기존 인당 최대 6만원이었던 한도액도 없앴다. 다만 건당 지원금액 3000원은 그대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택배를 이용하며 발생한 배송비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로는 '추가배송비'가 나타난 구매내역, 쇼핑몰의 문자메시지 등 추가배송비를 지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모두 가능하다.
소상공인 사업체는 사업체명으로 주문한 건에 한해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건당 1만1000원이다.
도는 신청받은 배송비는 12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통상물류과로 문의하면된다.
k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딸뻘 편의점 알바생에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조건만남 제안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