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배 추가배송지 지원 기간 연장…한도액 폐지

고동명 기자 2023. 11. 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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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하고 지원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애초 오는 15일까지 였던 배송비 지원 신청 기간을 15일 더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택배를 이용하며 발생한 배송비다.

도는 신청받은 배송비는 12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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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형동 제주우편집중국에 쌓인 물품들(뉴스1DB)ⓒ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하고 지원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애초 오는 15일까지 였던 배송비 지원 신청 기간을 15일 더 연장한다.

기존 인당 최대 6만원이었던 한도액도 없앴다. 다만 건당 지원금액 3000원은 그대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택배를 이용하며 발생한 배송비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로는 '추가배송비'가 나타난 구매내역, 쇼핑몰의 문자메시지 등 추가배송비를 지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모두 가능하다.

소상공인 사업체는 사업체명으로 주문한 건에 한해 1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건당 1만1000원이다.

도는 신청받은 배송비는 12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통상물류과로 문의하면된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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