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차량 구조변경시 '신고 및 취득세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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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정해천 청장)은 차량 구조변경시 신고와 취득세 납부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들이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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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정해천 청장)은 차량 구조변경시 신고와 취득세 납부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14일 남구청에 따르면 코로나 19이후 레저차량(캠핑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반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거나 물류차량(택배)으로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차를 구매할 때뿐만 아니라 구조변경할 때에도 구조변경 비용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이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7조 제4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 등을 변경)해 그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사실상 변경한 날 또는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남구청은 구조변경을 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에게 매월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사전에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몰라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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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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