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회계 책임 늘린다…내년부터 회사 대표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문수빈 기자 2023. 11. 14. 1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턴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자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절차는 ▲재무보고위험 식별 ▲통제의 식별·운영 효과성 평가 ▲통제의 설계 ▲평가 결과 문서화다.

이 과정을 거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한 대표 이사는 미비점이 없는지 평가 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이사회·감사에 보고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내년부턴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해야 한다. 이때 미비점이 있다면 대표이사는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뉴스1

1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번 세칙 개정안엔 기업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과 이를 인용하는 조문이 신설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자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절차는 ▲재무보고위험 식별 ▲통제의 식별·운영 효과성 평가 ▲통제의 설계 ▲평가 결과 문서화다.

이 과정을 거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한 대표 이사는 미비점이 없는지 평가 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이사회·감사에 보고해야 한다.

회사의 감사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해야 한다. 내평가 후 그 결과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담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 취약점이 발견됐을 경우 이를 시정해야 한다.

또 세칙 개정안을 통해 핵심 통제, 통제 위험 등 주요 용어가 새롭게 정의됐다. 실무상 해석에 이견이 있었던 평가 대상 사업 단위도 명료하게 규정됐다.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이 추가로 규정됐으며 보고서 서식 등을 개선해 가이드라인에 구체적 양식으로 제시됐다.

새로운 평가·보고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1개 사업연도에 한해 현행 준거기준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모범규준에 따른 평가와 보고 수행이 가능하다.

상장사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도 마련됐다.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심사 인력을 지정하기 위해서다.

상장사와 회계법인의 의견이 반영돼 금융업, 수주산업 등 11개의 산업이 산업 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선정됐다. 건설업 등 수주산업, 은행 및 저축은행업, 보험업,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기·가스·중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운수 및 창고업, 통신·엔터테인먼트·방송업·게임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다.

위 산업을 영위하는 상장사는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엔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하면 된다.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은 감사팀 내 산업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면 된다.

또 외부감사규정의 개정으로 수치 산정 재무제표가 연결에서 별도로 변경됨에 따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도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토록 개정됐다. 실효성 있는 등록 요건 유지 의무를 점검하기 위해 점검 보고서에 대표 이사 서명란을 추가하고 사후 심리 점검 방법도 보완됐다.

금감원은 “다음 달 5일까지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할 것”이라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