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양자도 유족 인정된다

황희창 2023. 11. 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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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도 혼인 및 입양 신고 등 가족관계 정정 절차를 거쳐 유족으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4·3사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했으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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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앞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도 혼인 및 입양 신고 등 가족관계 정정 절차를 거쳐 유족으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4·3사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은 11월 현재 1만 4700여 명이다. 당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상태에서 희생자의 사망·실종으로 혼인·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 입적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 등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제주시 명림로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그동안 가족관계 특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먼저,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했으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른 정정과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특례의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하고 신고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의 사망일자 정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온 가족관계 특례를 혼인과 입양까지 확대해 가족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사회통합지원과(044-205-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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