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넷째 금요일 국가기념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이들의 희생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국가기념일로,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
국가보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년 4월 넷째 금요일인 4월 26일 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장병들로, 올해 10월 기준 1만 6000여 명이다.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이들의 희생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국가기념일로,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젊은 나이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은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기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와 국민이 지속적으로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거행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겼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보훈부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행사 주관부처를 보훈부로 정하고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 출범 이후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순직의무군경의 날’ 정부 기념행사가 많은 국민의 관심과 추모 속에 의미 있게 거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기념사업과(044-202-5534),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02-21000-4080)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년 4월 넷째 금요일 국가기념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
-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양자도 유족 인정된다
- 수지와 함께 거침없이 가자! 2023 부산엑스포
- 영상콘텐츠 산업 5년 내 40조 규모로 육성…수출 18억 달러 달성
- 노조 회계 투명화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증진에 필수입니다
- 해수부 차관 “천일염 공급 우려 없이 언제든지 구입 가능”
- 반도체공장 비상구 설치기준 완화 등 산업현장 애로사항 개선
- ‘김’ 수출액 사상 최대치 달성…약 7억 89만 달러 기록
- [마약, 반드시 잡히는 범죄] 5화. 마약 밀수 범죄자의 비참한 최후
- 기록에 진심인 나라 조선, 보관도 진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