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천만원 달라' 포항지진 위자료 집단소송, 5년만에 모레 선고

강진구 기자 2023. 11. 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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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오는 16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피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이 선고 공판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등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인해 시민들이 입은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시민단체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난 5년 간 진행해온 손해배상(위자료) 집단소송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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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상대로 제기한 소송 선고
원고 5만여 명, 1인당 1000만 원 배상 청구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서영애)는 26일 오후 7호 법정에서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 대표 등 지진피해 포항시민 1만2000여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넥스지오,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사진은 재판정을 나오는 원고측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2019.08.26. dr.kang@newsis.com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오는 16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피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원고인 집단 소송인단 수 5만여 명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1만7280명, 포항지지진공동소송단(포항지역변호사모임) 1만7113명, 법무법인 광복 2만여 명, 기타 1200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선고 공판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등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인해 시민들이 입은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시민단체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난 5년 간 진행해온 손해배상(위자료) 집단소송에 대한 것이다.

포항지진범대본은 지난 2018년 10월 15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해시민 1인당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와 함께 소송인단은 총 5만여 명으로 확대됐고 범대본은 피해시민들과 함께 지난 5년 간 총 19차에 걸쳐 변론을 했다.

포항지원 재판부는 그 동안 총 5차례(단독 1회, 합의부 4회 등)나 바뀌었다.

이번 판결에서 시민들이 승소한다면 지진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시민들은 누구나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해 지진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범대본은 오는 15일 오후 3시 포항시 육거리에서 포항지진 6주기 행사를 개최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집행위원회를 진행한다.

범대본은 오는 16일 선고 공판 직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포항지진범대본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직후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다. 그 동안 포항지진의 원인 규명과 피해시민의 적합한 배·보상을 위해 활동해 오고 있다.

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의장)는 "법원 선고 후 즉시 변호인들(법무법인 서울센트럴, 포항지역 변호사모임)과 함께 기자회견과 설명회를 열어 지진피해 손배소송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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