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공항 '허위순찰' 경비원들 무혐의 처분

정회성 2023. 11. 14. 1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항 보안구역의 순찰 이력을 조작해 징계를 받은 특수경비 직원들이 경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항공보안파트너스 광주공항지사에서 특수경비 관리 업무를 맡은 올해 5월 특정 보안구역을 순찰하지 않고 전자단말기 기록을 조작해 규정대로 일한 것처럼 꾸미다가 공항 당국 자체 점검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공항 당국의 고발로 수사한 결과, 순찰 이력 조작이 항공보안법이 규정하는 범죄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공항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 제공=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공항 보안구역의 순찰 이력을 조작해 징계를 받은 특수경비 직원들이 경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광주공항) 자회사 소속 중간 관리자 4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항공보안파트너스 광주공항지사에서 특수경비 관리 업무를 맡은 올해 5월 특정 보안구역을 순찰하지 않고 전자단말기 기록을 조작해 규정대로 일한 것처럼 꾸미다가 공항 당국 자체 점검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공항 당국의 고발로 수사한 결과, 순찰 이력 조작이 항공보안법이 규정하는 범죄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 결과와는 별도로 항공보안파트너스는 부적절한 근무행태를 보인 이들 직원에게 2개월과 1개월의 정직(1명씩), 감봉 6개월(2명)의 징계를 했다.

또 총괄 책임자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허위 순찰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견책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항공보안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 안전한 공항 보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