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범죄 피해자 기소유예...헌법재판소 처분 취소

백종규 2023. 11. 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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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군에서 벌어진 성범죄 피해자에게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을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부사관 A 씨에게 군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한 군 검사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2월 다른 부사관 B 씨와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군 검사는 군형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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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군에서 벌어진 성범죄 피해자에게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을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부사관 A 씨에게 군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한 군 검사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군 검찰 처분이 A 씨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군형법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2월 다른 부사관 B 씨와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군 검사는 군형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상급자인 B 씨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지휘 감독 관계에 있어 자신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라며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또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 낸 헌법소원 8건도 모두 받아들여 검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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