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과급 산정시 보건·출산휴가 기간도 근무일에 포함해야”

홍인석 기자 2023. 11. 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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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산정할 때 여성 근로자가 사용한 보건·출산휴가 기간을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로 볼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소속 근로자에게 진정을 당한 콜센터 업체 대표이사에게 "성과급 지급을 위한 근무율 산정 시 여성 근로자의 보건휴가,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사용 기간을 제외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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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뉴스1

성과급을 산정할 때 여성 근로자가 사용한 보건·출산휴가 기간을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로 볼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소속 근로자에게 진정을 당한 콜센터 업체 대표이사에게 “성과급 지급을 위한 근무율 산정 시 여성 근로자의 보건휴가,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사용 기간을 제외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콜센터는 지난해 5월부터 성과급 산정 방식을 변경해 보건휴가, 가족돌봄휴가, 출산휴가 등을 근무 시간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상담사는 “주로 여성이 이용하는 휴가를 제외한 건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했다.

콜센터 업체는 여성만 사용할 수 있는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을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돌봄휴가·결근·병결·지각·조퇴·파업 등 남녀를 불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태 대부분을 제외했다고 답했다.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기준일뿐 성별로 차등을 두지 않았다는 취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는 명백하게 여성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상담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근무율에 이들 휴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여성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대우라고 했다. 휴가의 불가피성, 사용 시기를 임의로 정하기 곤란하다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성과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콜센터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특정 성만 불가피하게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담사 성비(여성 74.5, 남성 25.5)를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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