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빼돌린 전 임원, 보석 허가

양효원 기자 2023. 11. 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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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빼돌려 중국 공장을 설립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임원 보석이 허가됐다.

한편, 삼성전자에서 18년간 반도체 분야 상무로 근무한 A씨는 대만의 한 전자제품 생산·판매업체 투자를 받아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를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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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삼성전자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빼돌려 중국 공장을 설립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임원 보석이 허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이지연 판사)은 지난 10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상무 A(65)씨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A씨는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회사에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는 PC가 필요하다"며 "기억을 되짚고 진실을 찾도록 도와달라"고 보석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A씨 보석 신청에 대해 증거 인멸과 회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었다.

한편, 삼성전자에서 18년간 반도체 분야 상무로 근무한 A씨는 대만의 한 전자제품 생산·판매업체 투자를 받아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를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을 부정 취득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5㎞ 떨어진 곳에 복제판 공장을 만들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장은 투자가 최종 불발되면서 실제 건설되지는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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