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이동관 사진’ 배경화면 방송사고 YTN 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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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늘(14일) 회의를 열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앵커의 배경 화면에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모습이 담긴 이미지를 잘못 게재한 YTN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앞서 YTN은 지난 8월 10일 오후 10시 45분쯤 뉴스 진행 중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최원종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앵커 배경화면으로 이 후보자 사진을 10초 정도 방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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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늘(14일) 회의를 열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앵커의 배경 화면에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모습이 담긴 이미지를 잘못 게재한 YTN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회의에서 여권 추천 위원들은 해당 방송사고와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의 보류’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권 추천 위원들은 의도적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단순 방송사고로 보이지만 명예훼손 등 제법 큰 사고라며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YTN은 지난 8월 10일 오후 10시 45분쯤 뉴스 진행 중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최원종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앵커 배경화면으로 이 후보자 사진을 10초 정도 방송했습니다.
당시 뉴스 자막으로는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가 나왔습니다.
이에 이 위원장은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한편, 방심위 방송소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 또는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YTN FM ‘뉴스킹 박지훈입니다’(2022년 12월 23일)와 MBC TV ‘2시 뉴스 외전’(2023년 1월 9일)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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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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