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출산휴가 뺀 성과급 산정은 차별”
성과급 산정 시 여성 노동자가 사용한 보건·출산휴가 기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여성 노동자가 사용한 보건·출산·유산 휴가 등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성과급 지급 계산에 포함할 것을 A 콜센터 업체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콜센터 업체에서 근무하는 B씨는 여성이 주로 쓰는 보건·출산·유산휴가와 가족돌봄 휴가 등을 성과급 계산 시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사는 지난해 5월부터 ‘동일 제품군 상담사들의 평균 근무 시간 대비 개인의 근무 시간’인 근무율을 성과급 산정 시 반영했다. 업체 측은 남녀를 불문하고 결근·병결·지각·조퇴·파업 등으로 노동하지 않은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뺐을 뿐 성별로 근무시간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인권위에 소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보건·출산·유산 휴가는 명백하게 여성만 사용할 수 있다”며 “상담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근무시간에 해당 휴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여성의 생리적·신체적 상황에 기반한 휴가는 사용 시기를 임의로 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휴가 사용을 이유로 성과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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