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 CEO 책임’···금감원, 평가·보고 기준 만든다

송이라 기자 2023. 11. 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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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직접 평가하고 미비점을 개선해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고 미비점에 대한 평가·조치한 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회사의 감사(위원회) 역시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평가보고서에 담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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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예고
산업 전문성 분류 기준도 마련
서울경제DB
[서울경제]

앞으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직접 평가하고 미비점을 개선해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또 산업 전문성을 갖춘 감사 인력 지정을 위한 산업 전문성 분류 기준이 마련돼 전문 감사인을 보다 편리하게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기업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평가·보고 기준 등을 정비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고 미비점에 대한 평가·조치한 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회사의 감사(위원회) 역시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평가보고서에 담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원할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산업전문성 요구절차와 분류기준을 마련했다. 상장회사·회계법인 의견을 반영해 금융업과 수주산업을 포함, 총 11개 산업을 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정하고 회계법인의 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업 등 수주산업과 은행 및 저축은행업, 보험업,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 등 4가지 분야는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같은 전문 산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는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할 수 있다.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사전 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송이라 기자 elalal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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