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결론 언제?‥"1월초 휴정, 2월 법원 인사‥총선 전 쉽지 않아"

2023. 11. 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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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함께합니다.

◀ 김광삼/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재명 대표의 재판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에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백현동 되니까 사건과 이제 병합을 해서 재판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었는데 검찰은 별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재판부가 결국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사건과 별도로 심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김광삼/변호사 ▶

일단 뭐 위증교사 사건이 병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전의 사건들이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그래서 합쳐지게 되면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쉴 사실 이 위증교사와 분리를 하게 되면 재판에 출석하는 일자가 또 하루 늘어나요. 경우에 따라서 주 3일 재판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 대표가 주 3회 재판에 참여하는 게 어렵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증교사내용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위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위증을 하는 걸 시켰느냐, 시키지 않았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이 빨리 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총선에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죄가 될 수 무죄가 될지 예단 할수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부담감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되도록 병합하길 바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위증교사는 원래 단독 사건이에요. 그래서 대장동 사건을 하는 재판부는 합의부거든요. 판사 세 분이 하는. 그래서 이건 당연히 단독 사건으로 가리라고 생각하고 분리 기소를 했는데 이게 사실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큰 사건과 전혀 연관성이 없고 간단한 사건이니까 병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의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재판부에서도 한 달 정도 지금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단 대장동, 백현동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사건도 사실은 단독사건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여기서 위증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를 했다고 하면 위증을 한 김 모씨가 있거든요. 그런데 김 모 씨는 사실 병합이 되어버리면 그 재판에 같이 끌려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분리해서 판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여기에서 위증교사 사건을 좀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하고 짚고 갈게요.

◀ 김광삼/변호사 ▶

21년 전에요.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검사 사칭죄는 없고 공무원자격 사칭이죠. 그런데 검사를 사칭했다는 거예요. 그거로 벌금형을 받고요.

◀ 앵커 ▶

당시에는 변호사 시절이었고요.

◀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시장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성남시장이. 그러다가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후보.

◀ 앵커 ▶

TV 토론회에서.

◀ 김광삼/변호사 ▶

TV 토론회에서 그때 나는 억울하다.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이것에 대해서 재판을 받죠. 재판을 받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 있어서 그 관련된 김모 씨가 있는데 김 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억울하고 이사건 자체는 이재명 대표를 타깃으로 하는 재판이고 정치적인 그런 고소였다. 그런 취지로 증언을 합니다. 결국은 무죄는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최근에 백현동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와 관련된 단서가 나온 거예요. 그 수사를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김모 씨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뭐 이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니까 김 모 씨가 기억나지 않는다 하니까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서 또 변호인 의견서로 텔레그램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 그래서 위증교사를 시켰다는 거고 김 모씨는 나는 모른다고 했는데 이렇게 위증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위증을 한 것이다. 또 자백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위증교사는 무조건 유죄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그겁니다. 마지막에 녹취를 쫙 들어보면 결국에는 사실 있는 대로 그대로만 이야기해주면 된다고 재차 확인을 했다. 이제 이 입장입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전에 1심이라도 결과가 나오는 건지 그게 관건인데 검찰 측은 녹취 같은 핵심 증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됩니까?

◀ 김광삼/변호사 ▶

위증교사랄지 위증 사건은요. 사실 사건 내용마다 다르지만 이 정도 사건은 한 빠르면 한 3개월 적어도 5,6개월 사이에는 끝날 수 있는 사건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만약에 위증교사 이 사건이 곧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공판 준비 기일도 거쳐야 하거든요. 그러면 또 한 달 정도 갈 수 있고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원의 일정이 있어요. 법원은 12월 말과 1월 초에 휴정을 합니다. 재판 일정이 없죠. 또 2월에는 법관 인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판이 빨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면 결국에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은 총선 뒤에 선고 나오는 걸 바랄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재판을 좀 약간 끌고 가고 지연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재판부나 검찰이 신속 재판을 원해서 거기에 응하면서 갈 것인지 그거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재판 기간에 그래서 변수가 굉장히 많다. 이 말씀을 짚어주셨는데, 총선 전에 만약에 1심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이 대표의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출마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최종심까지 가서 만약에 유죄가 확정되면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는 건가요?

◀ 김광삼/변호사 ▶

아니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고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입니다. 피선거권이. 그런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국회의원자격은 상실이 되죠. 확정을 받으면. 그렇지만 피선거권은 기간이 지나면 피선거권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 앵커 ▶

지금 공직선거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공직선거법은 그 당시에 그래서 TV토론회에서 내가 그때 억울했다. 누명을 썼다고 했던 그 부분이 허위사실이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무죄가 나왔던 거고, 그 재판진행 과정에서 그 증언을 위증하게 했다. 지금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위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최종심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무죄 판결이 나왔던 허위 사실 공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심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김광삼/변호사 ▶

제가 볼 때 재심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당시에 무죄 판결이 위증교사를 하고 김 모씨가 거기에서 위증을 했는데 그것이 그 재판에 무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당연히 재심 사유가 되죠. 그리고 판결의 결과도 뒤집어 질 수 있는데 과연 이 김 모 씨의 진술이 그 당시의 무죄의 선고를 하는 데 영향을 미쳤느냐 미치지 않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재심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 앵커 ▶

알겠습니다. 내년 4월이 총선이니까 그때까지 변호사님은 1심 선고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김광삼/변호사 ▶

쉽지 않다.

◀ 앵커 ▶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어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 김광삼/변호사 ▶

지난 2월에 SM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경영권 문제가 있었죠. 경영권에 뛰어든 게 하이브였어요. 그런데 하이브가 뛰어들었는데 사실 직접적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가를 제시를 하죠. 그래서 공개 매수가가 12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카카오에서 뛰어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개 매수에 성공을 하게 되면 SM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어떻게든지 하이브를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가 12만 원을 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주가가 올라가니까 누가 공개 매수가에서 팔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일에 걸쳐서 2400억 원을 동원해서 409회에 걸쳐서 시세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공개 매수 실패하죠. 그래서 카카오에서 결국은 하이브를 인수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주가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보유하면 그 보유현황하고요. 왜 이걸 보유했는지 목적을 밝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 앵커 ▶

그래서 배 대표가 기소가 되면서 양벌규정에 따라서 카카오법인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양벌규정이 뭡니까?

◀ 김광삼/변호사 ▶

양벌규정은요. 법인이 있단 말이에요.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범죄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자체에 만약에 그 직원만 처벌하게 되면 법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법인 자체는 그 직원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 법인에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배재현 대표가 위법 행위를 했고 거기에 소속된 게 카카오이기 때문에 카카오도 처벌받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양벌규정에 의하면 법인은 벌금형을 받게 돼 있죠.

◀ 앵커 ▶

카카오 법인이 재판에 넘겨지면 카카오뱅크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 김광삼/변호사 ▶

이게 사실 대주주 적격성에 있어서 카카오에 굉장히 큰 문제예요.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카카오가 아마 유죄 판결이라는 벌금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은행특별법에 의하면 만에 하나 5년 이내에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인터넷 은행에 대한 지분권을 10% 이상을 가지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 은행 중에 제일 잘나가는 게 카카오뱅크거든요. 카카오에 대해서 카카오가 1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남겨놓고 팔게 되면 결국은 2대 주주가 대주주가 되는 거니까 카카오뱅크는 사실은 카카오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시세 조정에 관련된 처벌뿐만 아니라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카카오에서 내부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경영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앵커 ▶

재판 결과에 따라서 봐야 하는 부분이고 금융감독원이 지난주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센터장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광삼/변호사 ▶

결국은 김범수 센터장이 관여를 했느냐 관여하지 않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조사를 하면서 피의자로 입건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김범수 센터장도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면 카카오에서 SM엔터테인먼트라는 엄청난 회사를 인수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가장 총괄을 하고 있고 회장은 아니지만 센터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카카오의 제일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를 리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마 휴대전화 포렌식도 하고요. 회의 같은 거 했을 때 관여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아마 조사를 해서 혐의가 나오면 또 같이 기소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 주제요. 근로 시간 개편안 관련해서 정부가 현재 주52시간제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어제 발표는 확정 결론이 아니고 이런 틀 안에서 두 논의를 이어가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종 뭐 직종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노사 합의해달라 이랬는데 내용과 그리고 지금 뭐 반응 좀 짧게 설명해주시면요.

◀ 김광삼/변호사 ▶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일주일에 주일에 12시간 정도까지는 초과 근무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현재 정부에서 지난 3월에 발표한 게 뭐냐 하면 이 12시간을 일주일에 한정하지 말고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로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굉장히 반발이 심했죠.

◀ 앵커 ▶

그렇게 계산해 봤더니 69시간까지 일하게 되더라.

◀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69시간까지 일하면 법정 시한은 40시간이고 또 일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인데 69시간이면 사실 17시간이나 더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여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사업주, 근로자, 국민, 세 파트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유연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유연성이 있는 건 맞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분기, 월 이렇게 가다 보면 근로 시간만 는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는 임금 혜택문제랄지, 근로 시간이 보장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69시간은 너무하고 60시간 이내로 가야 한다는 것이 여론 조사 결과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원래 52시간대로 하되 직종과 업종에 따라서 유연성을 좀 부여하자.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건 또 논의가 이어질 테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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