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저 경호구역 확대에 소송 낸 유튜버‥법원 "위법 아냐"

나세웅 salto@mbc.co.kr 2023. 11. 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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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유튜버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구역이 확장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보수 유튜버 등 4명이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을 100m에서 300m 범위로 확장한 조치가 위법하다며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낸 소송을,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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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가 강화된 직후 사저 근처 모습.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보수 유튜버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구역이 확장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보수 유튜버 등 4명이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을 100m에서 300m 범위로 확장한 조치가 위법하다며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낸 소송을,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튜버는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지만, 경호구역 지정으로 바로 집회가 금지된 게 아니고 실제 집회도 열렸다"며 "경호구역 확장이 국민에게 의무나 제재를 가하는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장의 폭력 행위나 주민과의 갈등을 고려해 경호구역이 확정된 것으로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3개월째 시위를 벌이던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다가 체포됐고, 이후 경호처는 작년 8월 경호구역을 확장하고 구역 내 검문 검색과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등을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 사저 부근에서 집회하던 보수 유튜버와 보수단체 회원들은 경호처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340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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