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 서류상 이사시켜 ‘전세 사기’…앞으로 원천 차단

손덕호 기자 2023. 11. 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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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몰래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이 방법을 이용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을 상실한다.

도로명 주소가 원칙이어서, 지번 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 주소로 조회한 것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가 발생할 수 있고, 확인서를 지번과 도로명으로 각각 떼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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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바뀌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림 서비스
전입세대 확인서 지번·도로명 주소 내용 다를 수도
앞으로 한 장에 지번·도로명 주소 조회한 결과 함께 표기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몰래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이 방법을 이용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을 상실한다. 최악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연립 다세대 주택 단지 모습. /뉴스1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 세대 확인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 지금까지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전입 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나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없이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가 바뀐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행안부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 표기 방법도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를 기반으로 발급된다. 도로명 주소가 원칙이어서, 지번 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 주소로 조회한 것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가 발생할 수 있고, 확인서를 지번과 도로명으로 각각 떼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앞으로는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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