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기각당한 잔혹 살인…"코 골아서" 동료 죽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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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26)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1월13일 오전 3시45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있는 한 물류센터 적치장에서 동료 B씨(46)의 목 등 온몸을 흉기로 2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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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26)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잔혹한 수법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추가적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월13일 오전 3시45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있는 한 물류센터 적치장에서 동료 B씨(46)의 목 등 온몸을 흉기로 2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게실 의자에서 쉬던 중 자고 있던 B씨가 시끄럽게 코를 곤다며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들은 휴게실 밖 적치장으로 나왔고, A씨는 물류창고에 보관된 택배 상자 안에서 흉기를 꺼내 B씨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휴게실에서 같이 쉬던 동료가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들은 물류센터에서 1년간 함께 계약직으로 일했으며 친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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