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시간 도주극 벌인 김길수, 검찰 송치

양효원 기자 2023. 11. 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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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도망쳐 63시간 도주극 끝에 검거된 김길수(36)가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김길수를 도주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화장실에 가겠다고 한 뒤 도주했다.

경찰은 김길수 도주 과정에서 최초 택시비를 대납한 지인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검찰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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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김근수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도주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2023.11.06. ks@newsis.com

[안양=뉴시스] 양효원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도망쳐 63시간 도주극 끝에 검거된 김길수(36)가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김길수를 도주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화장실에 가겠다고 한 뒤 도주했다.

그는 당시 병실에서 나와 계단으로 뛰어 지하로 이동한 뒤 병원 직원 옷을 훔쳐 입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서 빠져나갔다.

이후 도주를 이어가던 김길수는 지난 6일 오후 9시 1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 한 공중전화에서 지인에게 연락했고, 이를 확인한 경찰이 추적을 벌여 체포했다.

김길수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우발적으로 뛰어서 도주를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도주 사건 시작이 된 병원 방문 원인인 숟가락을 삼킨 이유에 대해서는 "유치장에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이 부러졌고, 교도소에 가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에 삼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러 정황상 김길수가 우발적 도주가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길수가 지난달 서울 서초경찰서에 잡히기 전 자신의 소유 집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 잔금 1억5000만 원이 오는 10일 지급된다는 까닭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김길수가 평생 도망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다만, 임대차 계약 잔금을 확보하면 이후 변호사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길수 도주 과정에서 최초 택시비를 대납한 지인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검찰 송치했다. 현금을 준 친동생 경우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불입건 조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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