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 양산 사저 경호구역 확대, 위법 아냐”…유튜버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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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경호구역 범위를 넓힌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오늘(14일) 유튜버 A 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경호구역 확장 지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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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경호구역 범위를 넓힌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오늘(14일) 유튜버 A 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경호구역 확장 지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재판부는 “경호구역 지정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한 업무 범위를 정할 뿐 일반 국민에게 의무나 제재를 가하는 직접적인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질서 유지나 검문 검색으로 원고의 행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처분의 위법 여부를 추가로 판단했다”면서 “현장 주변에서 이뤄진 폭력 행위나 인근 주민과의 갈등, 주변 도로 상황을 고려해 구역 확대가 이뤄져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호구역 지정으로 곧바로 집회·시위가 금지되거나 의사 표시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집회·시위가 개최되기도 했다”며 “금지 통고 같은 행정 처분에 대해 별도 구제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해 8월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자택 인근 경호 범위를 사저 울타리로부터 100m 이내에서 300m 이내까지 확대했습니다.
경호구역에 시민이 진입할 수는 있지만, 위해 요소가 있는 행동은 금지됐습니다. 검문 검색과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 통제와 안전 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처분 직후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오던 보수 유튜버와 보수단체 회원들은 경호구역을 기존대로 유지하라며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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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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