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심사기준 고친 공정위…카카오식 '문어발 확장'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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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의 핵심 목표는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의 계열사 무한 확장 차단이다.
그간 사실상 심사를 무사통과했던 이종(異種) 업종 플랫폼 기업 간 M&A(인수합병)도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깐깐한 심사를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이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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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의 핵심 목표는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의 계열사 무한 확장 차단이다. 그간 사실상 심사를 무사통과했던 이종(異種) 업종 플랫폼 기업 간 M&A(인수합병)도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깐깐한 심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상당히 큰 기업을 인수할 때만 이런 요건에 해당해 플랫폼의 '문어발식 확장 차단'이란 당초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검토를 시작한 것은 약 1년 전이다.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 후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가 불거진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독점이나 심한 과점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게 국가 기반 인프라가 되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공정위는 관련 대책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대형 플랫폼의 M&A를 통한 계열사 무한 확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이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간이심사는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만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간 공정위는 전혀 다른 업종 기업 간의 M&A는 시장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주로 간이심사를 적용해 왔다. 이런 기준은 전통 산업에선 유효했지만 전혀 다른 서비스를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도 이런 점에 공감하고 개선에 나섰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다른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라도 피인수 기업이 △월평균 500만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연간 연구개발(R&D)비로 300억원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심사'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무리 업종이 겹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깐깐한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다만 현행 기업결합 신고 기준(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한쪽은 3000억원 이상, 다른 쪽은 300억원 이상)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로 플랫폼이 M&A를 추진할 때 일반심사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이 스타트업의 긍정적 엑시트(exit·자본회수)를 저해해선 안 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은 규모의 기업결합까지 일반심사를 적용하면 엑시트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스타트업 업계의 우려가 있었고, 공정위로서도 모든 기업결합 사안을 검토할 여력이 없고 의미도 없다고 봤다"며 "시장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한정해 일반심사를 적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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