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막는다' 에어비앤비 거래명세서 의무제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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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4일)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한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은 집주인의 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하고 있으나 에어비앤비 등 외국업체는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과세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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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4일)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한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은 집주인의 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하고 있으나 에어비앤비 등 외국업체는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과세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 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부가세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거래명세를 국세청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내기업에만 의무가 한정돼 국외 사업자들은 제외됐습니다.
kimsoo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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