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폭력 피해자를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군검찰이 군 성범죄 피해자에게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을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부사관 A씨에게 군형법 92조의6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한 군검사의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A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상사 B씨와 2020년 2월 자신의 숙소에서 두 차례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군검사는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군형법 92조의6 위반 혐의를 인정해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B씨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등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고, B씨가 비슷한 시기 자신에게 성범죄를 가한 사실로 처벌받았다”면서 “나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실제 B씨는 2020년 1~3월 A씨를 유사강간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A씨와 두 차례 성적 행위를 한 행위도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군사법경찰관 조사에서 “B씨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헌재는 “A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피해자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와 B씨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고, B씨가 계급에 있어 우위에 있었다”면서 “A씨의 주장도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연성 또한 인정돼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집단적 공동생활을 본질로 하는 군대의 특성상 합의를 위장한 추행이 있었던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해자를 처벌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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