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노인 불쾌하니 환불해 줘"…양주 고깃집 '갑질 모녀' 결말

신송희 에디터 2023. 11. 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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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옆자리에 노인을 앉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부부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모녀가 형사와 민사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결과 소식을 전한 A 씨는 도움을 준 모든 이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추후 민사 소송으로 받게 되는 판결금 1400만 원 전액을 좋은 일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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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옆자리에 노인을 앉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부부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모녀가 형사와 민사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어제(13일) 경기 양주 옥정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든 재판이 끝났다"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A 씨는 "재판 중간에 근황을 올리려 했지만 너무 길어질 거 같아 모든 게 끝난 지금 조심스레 글을 적는다"라며 "2021년 5월 말에 처음 글을 적었는데 벌써 2023년 11월이다. 민·형사 전부 끝나고 보니 2년이 훌쩍 넘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A 씨에 따르면 모녀는 1심 판결에서 각각 500만 원씩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도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으며, 뒤이어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모녀는 형사재판에서 벌금 각각 500만 원, 민사재판에서 배상금 각각 700만 원을 선고받으며 총 2400만 원의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결과 소식을 전한 A 씨는 도움을 준 모든 이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추후 민사 소송으로 받게 되는 판결금 1400만 원 전액을 좋은 일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그는 "저희의 판례로 인해 앞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갑질의 횡포가 없어지길 바란다"며 "갑질을 하면 꼭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고깃집에서 환불 갑질 행패 부린 목사 모녀


한편 이 사건의 발단은 202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모녀는 지난 2021년 5월 26일 저녁 7시쯤 A 씨의 고깃집에서 3만 2000원어치 식사를 마치고 결제한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A 씨를 향해 "가난한 XX들", "돈 내놔", "네 서방 바꿔. 너 과부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등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고깃집에서 환불 갑질 행패 부린 목사가 사장에게 보낸 메시지


하지만 A 씨 부부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모녀는 해당 식당을 허위로 예약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별점 테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주인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다"며 A 씨 부부의 고깃집을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했으나, 시 위생부 측의 조사 결과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마저도 모녀가 지어낸 허위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녀는 공갈미수 · 업무방해 ·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5월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모녀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며 이들 모녀에게 각각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내린 것입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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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65103]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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