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례 음주 단속에도 또' 경찰, 상습음주 운전자 차량 8대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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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 특별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소유자 차량을 총 8대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다른 운전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2번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후 차량을 압수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안전한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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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일제단속 추진
울산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 특별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소유자 차량을 총 8대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한 이번 단속에 8건이 단속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건보다 크게 늘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8월 중순 울산 한 아파트 내에서 60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민을 치어 중상에 빠뜨려 차량이 압수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11차례나 단속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으며 결국 구속됐다.
또 다른 운전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2번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후 차량을 압수당했다.
무면허운전 전력이 14회인 운전자도 적발돼 차량이 압수됐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특별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압수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안전한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음주기회가 많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11월 14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화·금요일에 경찰관기동대를 집중 투입해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경찰관기동대를 유흥가 밀집지역 또는 진출입 간선도로에 배치해 각 경찰서 교통경찰관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그 외 요일은 경찰서별 자체단속 등 가시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매일 추진한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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