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천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통과

김덕용 2023. 11. 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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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달서천 하수관로 민간 투자사업이 지난달 31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수관로 사업이 하수도법에 따라 추진하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 사업에 비해 사업비가 최대 10배나 많아 예타 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역 국회의원실 방문,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대응과 설득·요청 등을 통해 예타 면제 통과라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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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달서천 하수관로 민간 투자사업이 지난달 31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구시가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 사업의 하나다.

달서천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 위치도. 대구시 제공
우·오수 분류화율이 광역단체 가운데 최하위인 대구는 하수로 인한 침수, 악취 등으로부터 시민 안전·건강·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수역의 안정적인 수질보전을 위해 분류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민간 제안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해 내부 검토 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검토 의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적격성 조사를 적기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통과가 시급한 과제였다.

하수관로 사업이 하수도법에 따라 추진하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 사업에 비해 사업비가 최대 10배나 많아 예타 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역 국회의원실 방문,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대응과 설득·요청 등을 통해 예타 면제 통과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예타 면제 통과로 공공투자센터에서 수행하는 민자적격성 조사 시 비용-편익 분석을 포함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생략하고 수요 검토, 비용의 적정성 조사만 수행함에 따라 대구시가 목표로 하는 내년도 5월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12월에는 국회 정부 한도액 승인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2025년 중앙 민투심의와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26년 실시협약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후 2030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운영은 20년간 반기별 시설 운영 성과를 평가해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므로, 많은 지역업체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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