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딸이잖아" 애원에도 강제추행한 父, 징역 5년 선고에 "마녀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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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딸을 강제추행 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떨어져 살던 B씨에게 연락해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그를 불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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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친딸을 강제추행 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떨어져 살던 B씨에게 연락해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그를 불러냈다.
이후 A씨는 B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저항하는 B씨를 때리거나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수사기관에 건넨 당시 녹음 파일에는 B씨가 A씨를 향해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담겼다. 이후 그는 같은 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지만 10달이 지나도록 사건 진전이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재판에서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이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양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B씨의 과거 정신 병력을 거론하며 'B씨가 홧김에 나를 무고했다' '녹음 당시 다른 이와 모의한 정황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B씨의 녹음파일 역시 B씨 언니가 통화 중 녹음한 것으로 증거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남긴 진술과 증인들 증언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폭행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인륜적 성격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의 판결을 내렸다.
항소가 기각된 A씨는 판결 이후 "오심이다. 이런 마녀사냥이 어딨냐"며 소란을 피웠으나 이내 제지당하고 퇴정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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