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영풍제지 사태 증권사도 책임..금감원 "내부통제 강화해야"
메리츠증권 거론하며 IB부문 불건전행위 검사 강조
키움증권 대규모 미수금 언급하며 재발않도록 당부
금융사고 미보고·늑장보고 전수점검.. "은폐시 책임"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에 내부통제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월 차액결제거래(CFD) 발 주가폭락과 10월에 발생한 영풍제지‧대양금속의 주가조작 사태 등 최근 자본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배경에 증권사 내부통제 미흡도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사고를 미보고·늑장보고 등으로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감사와 준법감시인 및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다.
올해만 증권사 금융사고 2배 늘어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36개 증권사 감사‧준법감시인‧CRO 및 금융투자협회 전문가들과 함께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발생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유형도 다양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금융사고 건수는 연평균 7.8건, 사고 금액은 143억원 수준이었지만 올해에는 금융사고 건수가 14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올해 금융사고 금액도 668억원으로 약 4.7배 늘었다. 증권사 직원이 사금융을 알선하거나 사문서 위조, 고객자금 사적편취, 횡령 등 증권사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 유형도 다양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도 최근 일어난 자본시장 내 일련의 사태에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투자 검사조직을 전면 개편했다"며 "더불어 증권사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기능 제고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IB부문 내부통제 강화해야.. 불건전영업 검사 집중"
금감원은 증권사에 내부통제 시스템을 원점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특히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시 기업금융(IB) 부문의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했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과거 수년간 주식 및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증권사 IB부문에 투입되는 인력과 자본은 급증했다"며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는 이익추구에 가려져 소홀했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메리츠증권 IB부문에서 일어난 직무정보 이용,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거론하며 부서 전체가 불법행위에 가담했음에도 메리츠증권은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사모CB, 부동산PF 등 IB부문의 불건전영업행위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레버리지 영업시 건전성 관리 철저히 대비해야"
금감원은 IB부문의 내부통제 강화와 더불어 증권사 자체의 건전성‧유동성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수준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증권사가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신규 투자대상 선정시 기업실사(Due Diligence)도 엄격하게 진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미수거래‧신용융자‧CFD 등 리테일고객에 대한 레버리지 영업시 대규모 미수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일어난 키움증권의 영풍제지 종목에 대한 대규모 미수금 사태를 겨냥한 것이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부실채권 상각, 대손충당금 보수적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증권사 유동성과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황 부원장보는 "신규투자 대상 선정 및 심사시 관련 리스크에 대한 기업실사도 엄격하게 진행해 달라"며 "미수거래, 신용융자, CFD 등 리테일 고객에 대한 리스크관리도 더욱 철저히 해 미수금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사고 은폐 시 감사‧CRO에도 책임 물을 것"
금감원은 금융사고 은폐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금융사고 미보고 및 늑장 보고 사례도 전수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사고 인지시 증권사는 즉시 금감원에 보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향후 위법행위를 방조 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감사와 준법감시인 및 CRO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궁극적으로 금융사고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증권사 경영진의 관심과 노력을 주문했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금융사고 내용이 최고경영진이나 감사위원회 등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실무진 차원에서 솜방망이 처벌하고 종결하는 사례가 금감원 검사에서 여러건 확인됐다"며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내부통제 차원에서 예방하고 관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부원장보는 "경영진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금융사고 내용을 정확히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내년에는 증권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주요 업무계획으로 선정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향후에도 업계와 수시로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면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는 더 이상 번거롭고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회사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라 (bora5775@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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