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개 매달아 때려죽인 80대, 벌금 100만원

김정화 기자 2023. 11. 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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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던 개를 매달아 수회 때려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10시27분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포대에 묶어 기둥에 매달아 놓은 후 둔기로 수회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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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기르던 개를 매달아 수회 때려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10시27분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포대에 묶어 기둥에 매달아 놓은 후 둔기로 수회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죽인 동물의 종류,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 동물을 죽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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