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만한 5세아들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엄마,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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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에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다섯 살배기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40대 어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년과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7시35분 화성시 기안동 거주지에서 아들(5)을 목 졸라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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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육아에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다섯 살배기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40대 어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년과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7시35분 화성시 기안동 거주지에서 아들(5)을 목 졸라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몇 년 전부터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B군에 대해 양육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범행 전날인 3월29일 B군이 다니는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B군이 공격성과 폭력성이 강하고 다른 원생 수업을 방해할 정도로 산만하다'는 말을 듣자 '아들을 잘 키울 자신이 없다'고 판단,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유서에 '너무 힘들다. B군을 먼저 데리고 간다'고 적기도 했다.
A씨는 10여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대체로 자백한 점, 우울증이 심해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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