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 못 받은 다누리 연구원들,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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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원들이 밀린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항우연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은 2020년 4월, 달 탐사 연구가 중단된 2019년 1∼5월 사이 연구수당 1억 3백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에서는 연구원들에게 수당 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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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원들이 밀린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항우연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은 2020년 4월, 달 탐사 연구가 중단된 2019년 1∼5월 사이 연구수당 1억 3백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에서는 연구원들에게 수당 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우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대전고법은 2심에서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구원들의 법률 대리인은 "이번 판결이 국책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원들의 임금과 연구수당 지급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양훼영 (hw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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