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합병 대상 금고는 언급 곤란…감독권 이관은 추후 과제"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가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중앙회 회장 권한을 분산하고 각종 규제를 동일업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혁신안을 14일 발표했다.
혁신안의 핵심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앙회장에 종속됐던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 이사'로 개편한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개편해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에 한정한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도 확대된다. '뱅크런 위기' 이후 새마을금고 소관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안도 거론됐으나 금융당국의 수시 모니터링과 감독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일단락됐다.
이날 발표된 경영혁신안은 추후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에 설치되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행추진단'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 금융위로 감독 권한을 넘긴다는 기존 보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공식 부인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감독권 이관 문제는 행안부가 지난주 설명자료 냈다. 지금은 새마을금고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영혁신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제도사항이 이번주 국회에서 발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오늘 경영혁신안에 발표된 내용들이 상당수 새마을금고법안에 발의돼 먼저 추진되야 한다는 점이 관계부처 간에 협의됐다. 감독권 이관 문제는 앞으로 국회와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걸로 이해해달라.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 현재 중앙회장을 대외업무만 하도록 하고 전문경영인을 도입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 전문경영인 임기가 2년이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2년 정도 연장이 가능하다. 이사회 의장이 중앙회장이라는 점에서 중앙회장의 입김이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나. 연임 과정에서 중앙회장의 역할은 전혀 어떤 권한은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전문경영인이 종속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완책이 있나.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 지배구조 중에 경영대표이사는 우리 법에 자세한 요건이 나와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중앙회 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적임자를 인선하게 되는데 인선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사추천위원회다. 이번 혁신안을 통해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사 추천이 이루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회장의 연임 또는 많은 권한이 집중된 것도 있지만 이사회 자체가 구성 자체가 여러 스테이크 홀더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사회 구조를 바꿔 이사회 의장인 회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장치했다. 위원회에서 경영을 책임지는 경영대표이사와 집행부와 상근 임원들과 이사회 간에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문경영인 선임 절차는 향후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
▲(김성렬 위원장) 선임 절차는 저희가 인사추천위원회를 개편하는 것을 혁신안에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이 나올 것이다. 인사추천위원회가 주로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되고 여기서 추천이 되면 나머지 이사회를 거치게 된다.
―금고 이사장을 13명에서 8명으로 줄일 경우 발생할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 보완책이 있나.
▲(김성렬 위원장) 현재 중앙회 이사회 구조상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거의 과점 구조이기 때문에 혁신안에서 금고 이사장 숫자를 줄이는 대신 전문 이사를 추가로 들여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할 것이다. 지역이사를 줄였을 때 지역대표성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는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그 지역의 지역 금고 사정을 8분의 이사들이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혁신안을 마련하면서 새마을금고에서 어떤 점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나.
▲(김성렬 위원장) 중앙회의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 심사의 신뢰성, 투명성, 공정성 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런데 위원회 분석 결과 주로 자산운용부서 위주로 투자 심사가 이뤄지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기능도 상당히 제약돼있었다. 이사회 위원장 역시 지역이사 출신이 맡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자산 규모가 커지는 데 비례해ㅅ 좀 더 투명한 구조로 투자 심사와 자산운용에 균형을 기해야겠다는데 착안을 두고 보완했다. 여수신금리 체계도 일종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했고 수신금리 같은 경우 변동성도 굉장히 컸으며 시장금리와 연동되는 부분들이 시의성이 굉장히 떨어졌다. 여신금리 같은 경우에도 상품에 따라, 또는 그 상품을 관장하는 부서에 따라 결정체계가 상이해 금리결정체계를 다시 개편할 것을 건의했다.
―공동대출 한도 설정 배경은.
▲(김성렬 위원장) 그동안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조금 기업여신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공동대출에 대한 관리가 느슨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공동대출 취급 금고의 수를 40개에서 15개로 줄이고 공동대출 한도가 2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중앙회와 연계대출할 수 있도록 해 여러가지 건전성 부분을 보강했다.
―현재 행안부에서 요청하는 건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를 나간다고 들었는데 금감원의 역할이나 권한이 어디까지 확대되는 것인지.
▲(김성렬 위원장) 그동안 합동 감사시 금감원이 참여를 했다. 지금까지는 행안부가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 금감원이 참여하는 형태지만 앞으로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금감원이나 예보 등 관계 기관과 행안부가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검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 검사 대상 금고 선정과 검사 이행, 제재 수준 결정 등에 대해 심의하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체제로 바뀐다. 현재 (검사 관련) 행안부의 전문성을 많이 지적하는데 이같은 검사 과정을 통해 상당부분 보강될 것으로 판단한다.
―부실우려금고 지정을 통해 합병 대상 금고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대상 금고가 몇 개인지, 합병 지정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김성렬 위원장) 현재 패스트 트랙으로 내년 1·4분기까지 부실금고 합병 작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금고 중에 조금 우려되는 곳은 경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재평가를 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 불안감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합병되는 금고 수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번 제도 설계를 통해 부실한 금고에 대한 강력한 퇴출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부실했을 때만 아니라 부실우려금고라는 새로운 개념을 법제화해 (금고가) 우려 상태로 들어가면 바로 관리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합병 대상 금고) 선정은 경영실태 평가와 연계한다. 경영실태 평가가 분기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연계해 여러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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