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 준거야? 500개?”…신체 노출하던 성인방송 BJ, ‘7급 공무원’이었다

박선우 객원기자 2023. 11. 14. 15: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 중앙부처 7급 공무원이 온라인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다.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A씨가 품위유지 의무 및 겸직 금지 원칙 위반과 관련한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부처 측은 내부 감사를 통해 A씨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겸업 활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등 직업 윤리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고로 적발…소속 부처 측, 내부 감사 중
피감사자 “공무원 임용 후 발령 전까지만 활동” 해명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픽사베이

정부 중앙부처 7급 공무원이 온라인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다.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A씨가 품위유지 의무 및 겸직 금지 원칙 위반과 관련한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특법사법경찰관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본인의 방송에서 흡연을 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시청자들과 소통했다. 한 시청자가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방송 플랫폼 내 아이템을 선물하자 "몇 개를 준거야. 잠깐만, 500개?"라면서 본인의 신체를 노출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방송은 노출의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인터넷 방송 운영 측의 제재로 중단됐다.

A씨를 신고한 건 또 다른 공무원 B씨였다. B씨는 YTN에 "당시 1000명 정도 가까이 시청을 했는데, (A씨가) 자신이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스스로 밝히고 방송을 했다"면서 "당황스러웠고 또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부처 측은 내부 감사를 통해 A씨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겸업 활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등 직업 윤리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반면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각에선 임용 시점부터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있는만큼, 징계를 피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