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사전투표 용지 `QR→바코드` 변경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를 현재까지 '2차원 QR코드'로 표시한 게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국민의힘 측 지적을 받아들여 1차원 바코드(막대모양)로 변경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선관위에서 국회의원 선거 준비와 관련해,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를 표기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적극 검토 중"인 사안으로 거론했다. 특위 회의엔 김상훈 위원장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7명과, 선관위 측 윤재수 선거1국장 등 7명의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해 논의가 진행됐다.
유상범 의원은 "법에 바코드를 '막대모양의 기호'로 정의하니 실제로 막대모양 1차원 바코드 형태로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선관위도 '바코드 형태로 변경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은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투표용지 교부에 쓰인 신분증 전자이미지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도 추진된다. 유 의원은 "현행 제도는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이 지난 후 지체없이 삭제하도록 선거규칙 86조 2항에서 규정한다"며 "의혹 해소 차원에서 (선관위는)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이후 상당기간 연장보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으며, 이 사안은 규칙개정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폐쇄회로)TV 열람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유 의원은 "현행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중앙·시도·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모니터를 통해 '업무시간 중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열람하도록 돼 있다"며 "시도위원회 청사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24시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실시간 CCTV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이 열람은 '신청이 불필요한' 열람 형태로 검토 중이라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사전투표 사무관계자 교육 강화도 꾀한다. 유 의원은 "현행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아닌 일반사무원들이 (선거사무 인력의) 40% 이상 차지하면서 집합교육이 어려워 전문성 제고에 곤란을 겪고 있고 각종 물의 사태가 발생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선관위는 일반사무원을 대상으로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별 임무를 명확히 숙지할 수 있는 교육교재를 (중앙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표관리에 수작업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 역시 추진된다. 유 의원은 "투표지 육안심사 절차 강화를 검토 중이란 보고가 있었다. 현행은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집회부해서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이용해 후보자·정당별로 심사, 확인한다"며 "선관위는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전량 확인'한 후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계수기 관련 여러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투표지분류기 보안 강화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선관위 합동으로) 국가정보원의 (투개표 관리시스템) 보안컨설팅 결과 '내부조력자 등의 도움이 있다면 USB포트를 통해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을 해킹할 수 있고 무선통신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인가된 보안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또 "투표지 분류기에서의 '투표지 이미지 원본 보전'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며 "현재는 투표지분류기에서 생산된 이미지를 별도 저장매체에 백업하고 분류기 내 이미지 원본을 삭제하고 있다. 검토방안으로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에 저장된 투표지 이미지 원본을 보전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다. 그렇게 한다면 투표지 이미지 원본삭제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남는 투표용지 관리도 강화한다. 유 의원은 "현행은 잔여투표용지를 개표소 내 보관 중인데 그로 인해 잔여투표용지 탈취 등의 물의 사례가 발생했다"며 "임의투입 등의 부정개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선관위는 '잔여투표용지는 개표진행 공간과 명확히 분리하고 시시티비 등 보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며 만일 필요에 의해 개봉할 경우 개표참관인 입회하에 개봉'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여당 공정선거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 측에 투표지 육안심사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다. 유 의원은 "현행처럼 투표지 분류기 거쳐 분류된 용지가 집계돼 바로 심사계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상 참관인들이 실제 날인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의혹제기가 많았다"며 "선관위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분류된 투표지를 계수하기 전 개표사무원의 전량 수작업 확인절차를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 투표관리관 도장의 '직접 날인'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냈다. 그는 "현행은 사전투표용지 등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돼 출력되는데 그렇게 해서 투표용지의 다중출력 등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에선 명확히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날인'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며 "그런데 선관위에선 규칙으로 사전투표제 도입하면서 인쇄된 날인을 사용할 수 있게 규정했고 법원에서 지금까지 그걸 위법이라고 판단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인쇄됐다는 이유만으로' 투표결과를 뒤집는 건 선거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불합리하지만) 현실을 파악한 판결을 한 것이란 의원들의 지적이 아주 강했다"며 "반드시 투표용지가 발급되면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강조했다. 직접 날인의 경우 유권자 대기시간 증가나 날인 누락 가능성 우려를 선관위가 표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투표관리관 직접 날인이 신뢰성이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선관위는 여당 특위 활동 기간 가능한 제도 개선에 협력하게 될 전망이다. 유 의원은 "만일 (선거관리)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면서도 "특위가 12월 중순 종결 예정이니 선관위도 그 기간 중 필요한 개선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인가된 보안USB만 인식 가능한 매체제어 프로그램 적용 등은 단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선관위 의결 없이도 진행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완료되면 진행상황 추가 보고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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