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떠넘기지 말아달라" 부탁한 교장·교감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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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일부 교장, 교감들이 경기도교육청에 "생활지도가 어려울 경우, 교장과 교감이 하도록(맡도록) 하는 지침 제작은 하지 말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이 지역 교장, 교감들은 "생활지도는 교사의 책임", "교사의 책무를 교장과 교감에게 떠넘기는 매뉴얼이 아니라 교사가 책무성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령과 지침을 정비해 주시기 바람", "생활지도가 어려울 경우, 교장과 교감이 하도록 하는 방향의 매뉴얼(지침) 제작은 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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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일부 교장, 교감들이 경기도교육청에 "생활지도가 어려울 경우, 교장과 교감이 하도록(맡도록) 하는 지침 제작은 하지 말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도교육청은 이 지역 학교에 2023학년도 2학기 교장·교감 지구 장학협의회 의견에 대한 부서 검토 결과 안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지난 10월 2023학년도 2학기 교장, 교감 지구 장학협의회 워크숍에서 발언한 주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이 지역 교장, 교감들은 "생활지도는 교사의 책임", "교사의 책무를 교장과 교감에게 떠넘기는 매뉴얼이 아니라 교사가 책무성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령과 지침을 정비해 주시기 바람", "생활지도가 어려울 경우, 교장과 교감이 하도록 하는 방향의 매뉴얼(지침) 제작은 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 교사노조는 "경기도 전역을 넘어 전국의 교사가 분노와 좌절감에 빠트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기 교사노조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를 들어 "교장과 교감의 학생 교육 임무를 명시하고 있고, 학생 생활지도 역시 학교의 장에게 그 책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과연 교장, 교감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 교사노조는 최근 발표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포장지는 화려하나, 그 실제는 이 전과 다를 바 없으며, 새로 내놓은 대책들은 다시 교사들을 업무 가중과 민원의 최일선에 몰아넣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단계별 학교장의 역할을 명시한 학생생활지도 학칙 개정 표준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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