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 자율성 보장 방향개편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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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danjang@hanmail.net)]전북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나친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고향사랑기부금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무주군의회는 14일 열린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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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기자(=무주)(kimdanjang@hanmail.net)]
전북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나친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고향사랑기부금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무주군의회는 14일 열린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윤선 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자체 자율성 보장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이 지자체의 모금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율성이 보장돼야 제도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담았다.
무주군의회는 최근 다녀온 일본 연수를 통해 확인한 인구 8,070명의 진세키고원이 2022년 78억5646만원을 모금하는 등 일본의 고향세를 참고해 현 고향사랑기부제를 우리나라와 무주군의 실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주군의회는 기부는 기부자들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에 투자하는 가치 행위이지만 목적성 기부행위가 원천 차단된 상태에서 지자체가 기부자들의 기부금을 의미 있게 쓰는 것을 보여줄 수 없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500만 원인 기부 한도와 10만 원인 세액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기부 주체와 홍보 방법에 대한 제한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정부와 행안부가 목적기부를 허용하고 홍보 규정을 개선할 것 ▲기부 한도 상향과 기부 주체와 주소지 제한 폐지 ▲지자체 의견 적극 수용 부실한 고향사랑 이음 플랫폼의 전면 개선 등을 촉구했다.
[김국진 기자(=무주)(kimdan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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