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무면허 운전'에 대학생 사망…2심도 장기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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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20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장기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가 심리한 A군(17)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무면허운전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가벼워 원심 구형대로 장기 7년, 단기 5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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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20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장기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가 심리한 A군(17)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무면허운전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가벼워 원심 구형대로 장기 7년, 단기 5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생각하면 계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7일 A군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A군은 지난 1월3일 오전 9시30분쯤 충남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B씨(2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신호위반 외에도 과속,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어기고 위험 운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A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A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군에게 차량을 제공한 C군(17)은 함께 기소됐으나 가정법원에 송치됐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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