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도 약자복지"…내년에 최저교육비 전액 지원하는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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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권모씨(40)는 두 명의 초등학생 자녀 몫으로 교육급여를 받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자녀 한명당 연간 41만5000원, 총 83만원의 교육급여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됐다.
정부는 내년 교육급여 지원단가를 올해보다 두자릿수 비율로 인상할 계획이다.
━내년 교육급여,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오른다━정부안대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는 46만100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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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권모씨(40)는 두 명의 초등학생 자녀 몫으로 교육급여를 받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자녀 한명당 연간 41만5000원, 총 83만원의 교육급여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됐다. 권씨는 자녀들의 학원비와 도서 구입비 등에 교육급여를 주로 사용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비에 잘 활용하고 있다"며 "신청절차도 생각보다 간편했다"고 말했다.
권씨가 내년에 받을 교육급여는 올해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교육급여 지원단가를 올해보다 두자릿수 비율로 인상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반적인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저소득층의 '약자복지'에 방점을 찍고 교육급여 지원단가를 올렸다. 정부안대로라면 교육급여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늘어난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급여 지원단가를 평균 11.1% 인상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이다.
매년 바뀌는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책정한다. 올해 4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540만964원이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인 270만482원 이하 4인가구라면 교육급여를 받는다. 가구원수가 적으면 기준은 더 내려간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생의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형태로 지원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로 지급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최근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다. 올해 초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이하 연간 기준)는 전년대비 25.4% 늘어난 41만5000원이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도 각각 전년대비 26.4%, 18.1% 증가한 58만9000원, 65만4000원이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사행·유흥 등 비교육적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다.
정부안대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는 46만1000원으로 오른다. 내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는 각각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이다. 이 경우 올해 최저교육비의 90% 수준인 교육활동지원비를 내년에 100% 수준까지 맞출 수 있다. 최저교육비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준의 교육을 위한 최소 지출 비용이다.
교육급여 지원의 문턱도 더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내년 4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올해보다 6.09% 오른 572만9913원이다. 내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86만4956원(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4인가구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급여 대상 학생은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은 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자체 기준을 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항목은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모두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 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수요의 반영 및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항목, 지원범위 등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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