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동료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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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툰 동료를 살해한 물류센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윤 모(2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윤 씨는 A 씨와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고, 다른 동료들에게 험담하는 것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물류센터 유통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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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툰 동료를 살해한 물류센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윤 모(2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8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한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동료인 40대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씨는 A 씨와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고, 다른 동료들에게 험담하는 것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물류센터 유통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성격장애도 앓고 있지만, 살인은 엄히 처벌해 1심의 형이 정당했다며 특히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탄원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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