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인력 채용 어려움 겪어”

2023. 11. 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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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은 지난 13일 열린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인력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같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임에도 정신질환자 센터의 경우 자격요건이 제한적이라 현장에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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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개선 필요”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은 지난 13일 열린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인력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같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임에도 정신질환자 센터의 경우 자격요건이 제한적이라 현장에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지역사회 복귀 시 안정적 정착과 자립생활을 위해 개인 자립지원, 동료지원가 양성 및 동료상담, 권익옹호지원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서울시는 2020년 2곳, 2021년 1곳 총 3곳이 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른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경우 센터장을 제외한 사무국장의 경우 별도 자격요건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정신질환자 센터의 경우 사무국장의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021년도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도 이제 일반 복지 대상의 범위에 들어왔음에도 센터장이 아닌 일반 사무국장까지 자격을 제한하면서도 이에 대한 자격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소규모 지원시설이라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시민건강국에 요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시민건강국에서 맡은 각 소규모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 간의 처우와 규정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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