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진주 "세라믹기술원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중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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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남 진주시 지역위원회가 14일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진주 지역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몸이 불편한 A씨는 지난해 5월 연구원 B씨의 폭언,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기술원 내부에 지난해 5월 고충 면담을 했다"며 "지난해 10월 29일에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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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 "내외부 위원 구성 징계위 결과 따라 처분" 해명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정의당 경남 진주시 지역위원회가 14일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진주 지역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몸이 불편한 A씨는 지난해 5월 연구원 B씨의 폭언,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기술원 내부에 지난해 5월 고충 면담을 했다"며 "지난해 10월 29일에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일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기도 했지만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턴 계약이 끝나 퇴사 처리됐다"며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A씨 진정을 조사해 관련 자료를 기술원에 넘겼으며 올해 3월 B씨에게 월 10만원씩 3개월 감봉이라는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6월 사망한 A씨는 자가면역질환인 '루푸스'를 앓고 있으며 기술원에 장애인 인턴으로 2년간 일했다"며 "B씨로부터 지속해서 폭언,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들은 의사 소견을 근거로 B씨의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A씨가 스트레스를 받아 자가면역질환이 재발해 사망했다고 여기고 있어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원은 지난해 5월 A씨가 고충 면담 후 5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진정한 것을 계기로 부서 이동 조치 등을 취한 것은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뒤늦게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위원회는 "기술원은 B씨에 대해 다시 징계 절차를 밟아 제대로 된 합당한 중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원 관계자는 "직장내 괴롭힘 조사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관리·감독에 외부 기관이 조사한 사항"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외부 징계위원들이 많이 포함된 징계위를 통해 결과가 나왔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처리했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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